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위해 선택한 연금보험도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맞춰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. 사적연금인 연금보험은 연금저축, 변액연금보험, 퇴직연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. 비슷한 연금보험처럼 보이지만 세액공제를 받는지, 종신연금인지 따져볼 게 많습니다.
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.5%(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시 13.2%)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할 때 3.3-5.5%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.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에 얹혀져 연금수령액에 대해 최소 6.6%에서 44%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미리 연금수령액을 따져보고 연간 총 1,20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게 기간이나 수령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. 따라서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할 때 한번 쯤 현재 내야할 세금과 노후에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.
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이 확정형인지 종신형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확정형은 가입 시 확정한 기간만큼 연금이 지급되고, 종신형은 평생 지급되는 형태입니다. 당연히 종신형에 비해 확정형의 이율이 높겠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순 없는 문제입니다.
가입 목적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한 연금보험 역시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납부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. 약정한 금액에 더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복리의 이자 혜택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소득보증금액이 복리로 불어나는 상품도 있으니 이미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도 꼼꼼히 약관을 살펴야겠습니다.